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및 주요 내용 정리
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,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,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변경은 노인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,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.
1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
단독가구: 월 228만 원 (전년 대비 15만 원 인상)
부부가구: 월 364만 8000원 (전년 대비 24만원 인상)
선정기준액 인상의 배경:
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11.4% 상승
공적연금 소득 12.5% 증가
노인 자산 가치 일부 하락으로 인해 인상률 제한
2.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
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총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포함 항목: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일반재산, 금융재산, 부채 등
기초연금은 노인 소득과 재산 수준을 바탕으로 70%를 수급자로 선정하도록 설계
3. 기초연금 신청 방법
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신청 시기:
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예시: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,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
신청 방법:
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국민연금공단 지사
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(고객센터 1355)
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
4. 수급자 확대 및 제도 개선
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:
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
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·비속까지 확대 적용.
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
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게 추후 수급 가능성 재조사 및 신청 안내.
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
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로 사실혼 인정 시 기초연금 수급 지원 가능.
5. 기초연금 관련 통계
2014년 기초연금 수급자: 약 435만 명
2025년 예상 수급자: 약 736만 명
예산 규모 증가: 6조 9000억 원 → 26조 1000억 원 (3.8배 증가)
6. 관련 문의 및 추가 정보
보건복지부: 복지로
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: 1355
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은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복지 확대를 반영한 변화입니다.
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기초연금 수급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시고, 거동이 불편한 경우 서비스 요청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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